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금 특례보증 시기 앞당겨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지금보다 더 빨리 새집으로 이사할 수 있게 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빌려주는 특례보증 신청시기를 앞당겼기 때문이다.

24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임차권 등기 세입자에 대한 특례보증’ 신청시기가 ‘임차권 등기 명령 완료 후’에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접수 후’로 바뀐다.

임차권등기 세입자에 대한 특례보증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임차인을 지원하는 보증제도이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이면 이용할 수 있다.

이제까지 특례보증은 세입자가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고 명령서가 임대인에게 송달되는 과정 등을 거쳐 등기 명령이 완료돼야만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서를 받은 세입자의 경우 등기 명령을 신청만 하면 바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다.

이로써 특례보증 신청 가능 시기가 한 달 정도 앞당겨질 전망이다. 현재 지자체장 추천서는 서울시에서만 받을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경기도 등 서울 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용을 원한다면 공사와 협의해 바뀐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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