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가시화… 서구지역 비용 사용 방안에 관심 쏠려

수도권매립지 매립기한 연장에 따른 반입수수료 추가 징수가 현실화되면서 수백억 원으로 예상되는 기금 사용방안을 두고 매립지 주변 서구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천시는 최근 ‘인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28일 환경부 장관 및 수도권 3개 지자체장이 모인 4자협의체 최종합의 결과 내년 1월 1일부터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 50% 가산 징수금이 시 특별회계로 전입됨에 따른 행정조치다.

시는 내년부터 300~500억 원 가량의 반입수수료 가산 징수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이 기금을 주민지원사업, 매립지 주변 환경개선사업, 폐기물 감량을 위한 자원순환사업 등 3개 항목에 사용하기로 하고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두고 서구지역에서는 수백억 원의 지원금을 어느 곳에 사용할 지를 두고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특히 매립기한 연장으로 시 정책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는 서구지역 민심을 달래기 위한 추가 복지시설에 사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 시가 한진중공업으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북항배후부지 매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업에 난항을 겪고 있는 마전도서관 건립사업에 이 지원금을 사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사용처에 대해 결정한 사항은 없으며 수도권매립지공사로부터 추가 징수분을 받으면 내부 검토를 거쳐 용도에 맞게 사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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