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업체 검은돈 수뢰 공무원 등 4명 구속기소

檢, LED조명 납품로비 수사 마무리 뭉칫돈 건넨 업체 대표 ‘불구속 기소’

인천지역 대형 조명업체의 불법 비자금 사건(본보 6월 17일 자 1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챙긴 공무원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돈을 건넨 업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인천지검 특수부(변철형 부장검사)는 납품 청탁과 함께 공무원 등에게 수천만 원의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L 업체의 대표이사 A씨(61)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대표는 지난 2010~2013년 인천시 공무원과 서울SH공사·인천지방조달청·감리업체 직원 등에게 ‘발광다이오드(LED) 전구가 납품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A 대표에게 조명 제품 납품 등과 관련해 각종 편의를 제공해주고 각각 2천만~2천75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인천시 공무원 B씨(54·6급)를 비롯해 서울SH공사·인천지방조달청·감리업체 직원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

B씨는 2013년 인천시 산하 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에 근무할 당시 L 업체가 경기장 5∼6곳에 LED 조명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2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조달청 소속 C씨는 각종 기관의 건축 등 위탁 공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L 업체에 입찰 관련 정보를 알려줘 조명기구를 납품하도록 도와주고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서울SH공사 소속 D씨는 아파트 건설공사와 관련해 편의를 봐 주며 각각 A 대표로부터 돈을 받아 챙겼다.

특히 한 감리업체 직원 E씨는 L 업체의 조명 관련 공사에서 관리·감독 편의를 봐주고 2천만 원을 받아 챙겼다. 검찰은 감리인 E씨가 공사를 엄격하게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만큼 ‘공무원 의제’를 적용해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A 대표가 수년 동안 제품 납품을 위해 꾸준히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네는 형태로 영업을 해왔다”면서 “A 대표가 조성한 비자금에 대한 사용처에 더는 연루자가 없어 수사를 끝냈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