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경기도… 기업애로 ‘해결사’

경기도 안성시에 소재한 의료기기 생산업체 G기업과 반도체설비 생산업체 M기업은 늘어나는 수요 증가에 따라 공장 증축이 시급했다.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이들 기업은 지난해 정부의 한시적 규제완화조치로 내년 말까지 공장증설이 허용됨에 따라 110억원을 투자해 공장증설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번엔 ‘건축법 시행령’상 도로 폭 규정에 걸려 증축을 포기해야 했다. 연면적 3천㎡ 이상 공장의 경우 폭 6m 이상의 도로를 확보해야 하는 규정 때문이었다. 해당 기업은 다각적으로 도로 확장 방안을 모색했지만 주변 토지주의 매매 거부 등으로 인해 타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고려해야만 했다.

이러한 기업들의 답답한 소식을 들은 경기도는 적극적으로 규제 개선에 나섰고 결국 전체면적이 3천㎡를 넘어도 도로폭을 4m만 확보하면 증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 기업의 숨통이 터지는 것은 물론 일자리 창출도 가능해 졌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내년 말까지 건폐율 완화를 통해 증축이 한시적으로 가능해진 기존 공장의 경우 연면적이 3천㎡를 넘어도 도로폭을 4m만 확보하면 증축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지난 9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규제 완화는 경기도와 안성시,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의 건의에 따른 것으로 도는 지난 3월26일 안성시,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과 함께 현장간담회를 통해 기업인의 애로를 청취한 후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도와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이중 규제로 정부의 한시적 규제완화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들어 국토부를 설득했고 국토부가 취지에 공감하면서 도로 폭 확보 규제의 한시적 폐지라는 결과를 이끌어 냈다.

도와 안성시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내년 말까지 안성시에서만 확인된 2개 기업이 약 110억원을 투자해 70명 이상을 고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도로 폭으로 인해 공장증축에 어려움을 겪던 다수의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에 커다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규제개혁추진단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긴밀한 ‘팀플레이’를 통해 제도개선까지 이끈 성공적인 규제개혁 사례”라며 “앞으로도 시ㆍ군 및 국무조정실 등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규제개혁의 효과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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