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 낯 뜨거운 간판들 ‘性업중’ 유해업소 십중팔구는 ‘변종 마사지업소’

도교육청 적발 93곳 ‘대부분 성매매’

경기지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유해업소 10곳 중 9곳이 마사지업소를 가장해 성매매를 하는 신변종업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구체적인 강제철거 조항이 없는 탓에 해마다 단속과 벌금이 되풀이되고 있어 관련법 개정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9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경기지역 유치원과 초·중·고교, 대학 주변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불법 금지시설은 총 93곳이며, 이 가운데 전화방과 성인용품점 4곳을 제외한 89곳(96%)이 신변종 성매매업소로 조사됐다.

학교급별로는 유치원 27곳, 초등학교 41곳, 중학교 18곳, 고등학교 3곳, 대학교 4곳 등으로 유치원과 초등학교 주변에 집중돼 있었다. 이들 대부분은 마사지 업소 간판을 내걸었지만, 실제로는 성매매를 하는 ‘변종 마사지 업소’로 파악됐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학교의 보건위생과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위험시설, 유흥업소, 숙박업소, 게임제공업소 등 유해업소의 설치를 제한하는 교육환경 보호 제도이며,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는 절대정화구역, 200m까지는 상대정화구역(행위제한 완화구역)으로 설정된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을 한 자는 학교보건법 제19조에 의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이에 도교육청은 정화구역 내 유해업소를 차단하기 위해 해당지역의 교육장은 연 1회 이상, 학교장은 연 2회 이상 실태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강제 철거 조항이 없고 같은 법 제6조에 ‘자치단체장은 필요하면 시설 철거를 명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만 있어 단속과 벌금 부과만 반복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12월 말 99곳이던 유해업소는 집중 단속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세무서에 자유업종으로 사업자등록만 하면 되고 벌금보다 수익이 많아서인지 단속을 해도 학교 주변 유해업소는 줄지 않고 있다”며 “반복해 적발되는 유해업소에 대해서는 강제 폐쇄할 수 있는 법령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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