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골프장들이 체납하고 있는 지방세가 178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기준 전국 골프장 지방세 체납액은 16개 시도에서 836억3천100만원이다. 지난해 결산 기준으로 전체 골프장에 부과된 지방세는 모두 3천457억7천300만원으로, 4분의 1가량이 납부되지 않은 셈이다.
경기도는 178억3천100만원으로 21.3%의 점유율을 보였다. 이어 제주 151억400만원, 경북 138억2천500만원, 충북 119억8천699만원 순이었다. 반면 인천을 비롯해 부산ㆍ대구ㆍ광주ㆍ대전ㆍ울산 등의 골프장은 체납된 지방세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임 의원은 “주민 반발과 환경파괴 지적에도 지자체들이 지방세수 확보를 명분으로 골프장 유치에 경쟁적으로 나섰지만 오히려 지방세는 체납되고 있다”며 “정부는 골프장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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