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태풍·호우·대설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을 주민에게 적극 알리고 가입권장을 위해 홍보활동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국민안전처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태풍·홍수·강풍·지진 등으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와 자자체가 보험료를 지원해 주민들이 저렴한 보험료를 내고 피해액의 최고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시는 노후주택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국민기초수급자 가구와 저지대 침수지역 등 재해위험이 큰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보험가입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또한 당해 연도 기준 최근 3년 이내 풍수해 피해를 입은 광주시민이 보험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 정부지원금을 포함하여 주택은 10만원 이내, 온실은 20만원 이내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가입대상은 주택(동산포함)과 온실(비닐하우스포함)이며,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도 가능하다.
가입을 희망하는 시민은 광주시청 안전총괄과 또는 읍면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가입절차 및 보험료, 실제 지급사례 등 자세한 내용은 ‘국가재난정보센터 풍수해보험’ 홈페이지(www.safe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주=한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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