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징계 민간위원 참여·확대… 징계의결 공정성 강화

앞으로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에 민간위원의 참여가 확대된다.

교육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에 민간위원의 참여를 확대하는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돼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본이 바로 선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박근혜정부의 국정아젠다인 비정상의 정상화의 과제인 ‘공직사회 성범죄 및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확립’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 심의·의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 중 내부위원으로만 구성된 특별징계위원회 및 공립대학일반징계위원회의 50% 이상을 법조인, 대학교수 등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일반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 구성비율을 30%에서 50%로 확대했다.

또한, 민간위원의 임기를 3년(한 차례만 연임 가능)으로 하고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신민철 운영지원과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민간위원의 비율이 확대됨으로써 교육공무원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 식의 징계 의결이 근절될 것”이라면서 “특히, 교직사회에서 성범죄 및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확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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