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前국세청 직원에 ‘징역 4년’

인천지법 형사12부(손진홍 부장판사)는 KT&G 등 세무조사 대상 업체로부터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억대 금품 등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전직 국세청 6급 공무원 A씨(54)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5천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38) 등 전·현직 국세청 공무원 4명에게 징역 6월∼1년6월, 벌금 550만∼2천100만 원에 집행유예 1∼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세무조사를 담당한 업체를 상대로 2억여 원을 받았고, 뇌물을 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나머지 피고인 역시 공무원의 청렴성과 공공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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