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서, 폭행 확인후 증거 불충분 ‘수사 끝’ 피해 주장 장애인 법적대응 등 거센 반발
인천의 한 경찰서가 장애인이 접수한 상해 고소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폭행 사실을 확인하고도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해 고소인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4급 장애인 A씨(58)는 “서구 대곡동 한 사무실에 밀린 인건비를 받으러 갔다가 돈을 주지 않는 B씨(41)와 멱살을 잡고 싸우게 됐다. 손가락이 꺾이고 3번 늑골 등을 다쳐 7주간의 진단을 받았다”면서 고소장을 냈다.
경찰은 참고인 진술과 A씨의 병원 진단서, 사건 당일 촬영한 사진 등을 분석했지만 최근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사건 종결했다. 경찰은 A씨가 다친 부위가 과거에도 다친 전력이 있어 B씨 탓에 생긴 부상으로 단정 지을 수 없다며 상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고소인 A씨는 이 같은 경찰의 사건 처리에 항고키로 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A씨는 “분명히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었는데도, 몸에 장애가 있다며 무혐의 처리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면서 “경찰이 참고인에 대한 통신 수사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만큼, 철저히 재수사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경찰 수사 과정도 보통 때와는 달라 논란이 일고 있다. 상해로 고소됐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폭행 사실이 확인되면 통상 적용 법조를 폭행으로 정정해 수사를 계속하지만, 경찰은 이 과정을 생략하고 아예 상해 수사에 대해 종결했기 때문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유사한 혐의로 고발되면 수사 과정에서 적절한 법률을 적용하는 게 일반적이다”면서 “폭행은 양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만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 짓는 게 정상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부서의 한 관계자는 “죄명을 (상해에서 폭행으로) 정정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옳다”면서 “다만 폭행으로 양측 모두를 입건할 수 있지만, 고소인 역시 피의자가 되는 상황이어서 처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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