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道 5년간 91억원 육박

경기도에서 지난 5년간 멧돼지와 고라니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누리당 이종배 의원이 30일 농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야생동물로 인한 과수·벼·채소 등 농작물 피해액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총 643억2천900만원에 달했다. 경기 지역은 5년간 90억6천만원, 연평균 18억1천200만원에 달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발생시 환경부는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해 보상을 실시하고 있다.

농식품부도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상을 받지 못하는 야생 동물에 의한 피해도 자연재해와 동일하게 복구비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 면적이 일정 면적을 넘어야 하고 전기울타리 등 피해 방지시설을 설치할 때 정부 보조금을 받았다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기준이 까다로워 보상받기가 쉽지 않음에 따라 농업인들은 집중포획과 같은 야생동물 증가 통제를 통한 원천적 피해방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피해규모에 비해 현재의 보상금은 턱없이 부족하고 절차도 복잡하다”며 “보상액 현실화 및 보상비 청구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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