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는 건너고 사람 비키는 위험한 횡단보도

道인재개발원 앞 삼거리 상가 법정분쟁으로 진출입로로 사용
시민 뒤엉키고 볼라드마저 없어져 교통사고도… 대책마련 시급

▲ 30일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경기인재개발원 앞 삼거리 횡단보도에 인근 자동차매매상가의 차량 진출입로가  설치돼 진입 차량과 보행자들이 자주 뒤엉키는 등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전형민기자

주민간의 법적 분쟁으로 돌연 횡단보도가 상가 진출입로로 전락, 차량과 횡단보도 이용객들이 뒤엉키는 등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이로인해 차량간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0일 오전 11시께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경기도인재개발원 삼거리 경수대로(1번 국도) 횡단보도(폭 7m·너비 25m)에 녹색 보행 신호가 켜지자 수십 대의 차량이 쏟아져 나왔다.

인근 자동차매매상가의 진출입로가 경수대로 삼거리 횡단보도에 임시로 설치되면서 사람 대신 차들이 이곳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나오는 수십 명의 시민들이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차들과 뒤엉켜 부딪힐 뻔한 아찔한 상황이 빚어졌다. 또 보행로가 졸지에 도로의 4차로 역할까지 하게 되면서 신호체계는 혼선을 더했고, 공사 이후 화물차와 승용차간에 접촉사고까지 발생했다.

특히 공사 과정에서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볼라드까지 없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수대로는 물류 및 유동인구가 많은 도로로 주민들의 안전에 비상등이 켜진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곳 횡단보도를 자주 이용하는 주민 K씨(35·여)는 “어떻게 횡단보도를 사람이 아닌 차들이 이용하는지 당최 모르겠다”며 “지자체에서 조속히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혼선의 원인은 상가 진출입로 관련 P자동차매매상사의 토지주 A씨(82)와 인근 매매상사 사장 L씨(58)의 법적 분쟁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L씨는 지난 2010년에 A씨의 진출입로를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장안구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후 토지주 A씨는 L씨와 공동으로 진출입로를 사용한다고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고, 자신의 인감이 위조된 것이라며 L씨를 사문서위조혐의로 고소했다.

결국 검찰이 L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지만, 이들의 갈등은 봉합되지 않아 L씨는 새로운 진출입로를 내야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에 L씨는 지난달 25일 경수대로 방향으로 폭 5m가량의 진출입로를 허가받고 이곳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임시로 횡단보도에 진출입로를 마련하면서 이 같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진출입로 공사 허가를 내준 구청은 횡단보도를 점령한 채 공사를 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구청 관계자는 “안 그래도 횡단보도에 진출입로가 나서 위험하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조만간 현장을 방문해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볼라드 설치 등을 통해 주민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공사를 진행하는 L씨는 “경수대로에 진출입로를 내는 조건으로 공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횡단보도를 점령했다”며 “이곳 진출입로 공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횡단보도 진출입로를 폐쇄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웅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