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나상용 부장판사)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집에 불을 질렀다가 위층에 있던 60대를 숨지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로 기소된 P씨(45·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다세대 주택 방안에서 불을 지르고 방문을 열어놓은 채 도망가 여러 사람의 생명을 침해할 위험을 만들었고 그로 인해 결국 피해자가 연기에 질식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시했다.
P씨는 지난 3월5일 밤 9시28분께 수원시 권선구의 한 다세대주택 3층에서 남자친구와의 이별 등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마음먹고 현관과 거실 등 3곳에 불을 붙여 집안을 모두 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P씨는 목숨을 건졌지만, 위층에 거주하던 집주인 A씨(68·여)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졌다.
이명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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