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도어항 준설토 투기장 감사원 적발

준설토 투기장 설계업체 반발에도 공법 채택
업체는 100억대 상당 하도급 수주 특혜… 공무원 3명 징계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이 준설토 투기장 공사공법 선정 과정에서 특정업체가 71억원 가량의 공사를 따도록 특혜를 준 사실이 드러났다.

 

30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는 화성 제부마리나항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준설토를 처리하고자 안산 탄도어항 공유수면 8만1천㎡에 준설토 투기장을 조성하고 있다.

도는 준설토 투기장을 만들면서 연약지반개량공사에 C.G.S공법을 적용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C.G.S공법이란 갯벌 등에 구멍을 내고 고압으로 시멘트와 점토를 밀어 넣어 지지대를 만드는 공법이다.

 

그러나 당시 도 주무부서 관계자 및 담당 팀장은 K엔지니어링으로부터 설명을 받고 설계 당시부터 C.G.S공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C.G.S공법은 K엔지니어링만 보유하고 있는 특허 공법이다. 이에 K엔지니어링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했지만 사실상 ‘밀어주기 입찰’로 71억원 상당의 하도급 수주 특혜를 받았다.

 

앞서 준설토 투기장 설계업체는 K엔지니어링의 C.G.S공법 보다 D.W.M(저압)이 가격과 안전성 등에서 우수하다는 등의 ‘기초처리공법 비교’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해당 공무원은 이를 무시한 것도 모자라 보고서를 빼내 K엔지니어링에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해당 공무원은 K엔지니어링의 주장에 따라 ‘C.G.S공법이 해양오염의 우려가 없고 경제적’이라는 내용의 기안문을 작성, 설계업체에 C.G.S공법 적용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설계업체가 반발하자 ‘지시사항을 거부하면 설계업체와 계약해지 사유가 된다’며 C.G.S공법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감사원 감사결과 모두 밝혀졌으며 해당 공무원과 팀장, 과장 등 3명은 각각 감봉과 경고 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 관계자는 “설계업체가 가격이 높은 D.W.M 공법 쓰겠다고 해서, 예산 절감과 환경오염을 줄이고자 C.G.S공법을 채택해 공사 공법으로 적용했다”며 “앞으로 탄도항 투기장이 준공될 때까지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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