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땅값 오른다"…직원 사기 친 부동산개발업자 검거

서울 송파경찰서는 개발이 예정돼 곧 땅값이 오른다고 속여 11명에게서 토지 매매대금 7억 2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오모(48)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공범 한모(39)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부동산개발업체 회장인 오씨는 임원 3명과 함께 2008년 2월부터 2009년 9월까지 회사 직원 등 11명을 상대로 미리 보여준 것과 다른 땅이나 근저당이 설정된 땅을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 일당은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한 야산 꼭대기 일대 땅 18만 5천㎡를 3.3㎡ 당 1만원의 헐값에 사두고, 피해자들에게는 산 아래 평지를 직접 보여주면서 "전철이 곧 생기고 택지개발이 된다"며 살 것을 권유했다.

이들은 6명에게서 3.3㎡당 19만∼20만원의 땅값을 받아 모두 2억 7천여만을 챙겼고, 보여준 땅 대신 자신들이 사둔 산꼭대기 땅을 등기했다.

또 은행 대출과 사채를 끌어다 산 용인시 일대 땅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숨긴 채 "국도가 개발되고 놀이동산이 들어온다"고 꼬드겨 이 땅을 5명에게 팔아 4억 5천여만원을 챙겼다.

피해자들은 고객이던 1명을 빼고는 모두 직원이었으며, 개발 덕분에 시세 차익이 생길 것이라는 회사 임원들의 말을 믿고 덜컥 토지를 샀다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처음에는 사기를 당한 지도 몰랐다가 수년 후 땅을 되팔려고 할 때 비로소 피해 사실을 알아차렸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기획 부동산 개발 업체가 많다"며 "매매계약 전 실제 지적도와 등기부등본을 비교하는 등 서류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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