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안산 상록을)은 최근 ‘워터파크 몰카’ 사건과 같이 공공시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하거나 촬영된 동영상을 유포할 시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스마트폰과 카메라의 기술이 발전하면서 몰래카메라 범죄가 급증, 경찰에 적발된 건수가 지난 2010년 1천134건에서 지난해 6천623건으로 5년사이에 6배 가까이 증가했다.
하지만 몰카 범죄는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일어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할 경우 그 피해가 급속히 확산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지만 현행법은 영리목적으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경우에만 가중처벌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몰래카메라 촬영물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해 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몰카 범죄를 예방하고 처벌의 실효성를 도모했다.
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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