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지방세 천만원 이상 체납한 개인 및 법인이 7천193명에 이르며 체납액은 3천142억여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수경 의원(새정치연합 비례대표)이 1일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세 체납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지방세를 1천만원 이상 체납한 개인은 5천38명, 법인은 2천155명이었으며 금액은 개인이 1천574억여원, 법인이 1천568억여원을 체납했다.
지역별로는 성남시가 290억7천900만원으로 체납액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용인시 245억400만원, 화성시 232억6천600만원, 부천시 209억800만원 순이었다.
조치현황을 살펴보면 압류가 5천952명으로 가장 많았고, 신용정보 등록이 3천446명, 경매 및 공매가 2천141명 순이었다. 추적 현황으로는 총 3천847명에 대해 현장조사가 이루어졌고, 제2차 납세자를 지정한 경우도 315명에 이른다.
임 의원은 “체납자들에 대하여 엄중한 조치를 취하여 세금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행정력을 적절히 분배하여 추적 및 징수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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