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는 학생과 술파티… 공금 멋대로 쓴 ‘일그러진 사학’ 도교육청, 여주지역 사립학교 관계자 고발·급여 반환 요구
여주의 한 사립고등학교가 서류를 위조해 재단 측 인물을 교사로 채용하고, 원어민 보조교사 주택 임대료를 해당 교사에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 여교사는 자신의 아파트로 여학생들을 불러 술까지 마시는가 하면 전·현직 관리자들은 무단결근까지 일삼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교육청은 여주 A학교법인에 대한 감사를 실시, 전 이사장과 전 교장, 교무부장 등 3명에 대해 교사 부정 채용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이들에 의해 부정 채용된 교사에게 지급된 2억9천여만원의 반환을 요구했다.
도교육청 감사결과 A학교법인은 지난 2009년 고등학교 교사를 신규 채용하는 과정에서 필기와 면접을 실시하지 않은 채 허위로 서류를 만들어 재단 측 인물 B씨를 선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단 실세라고 알려진 B씨는 이후 교무부장이 됐다. 특히 채용 당시 B교사는 개인회사 경력증명서를 제출했으나, 해당 회사는 휴업 상태인데다 경력증명서 직인도 종전 상호로 날인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함께 A학교법인은 원어민 보조교사 숙소 임대료를 B교사와 그 부인에게 각각 2천720만원, 1천620만원을 지급하는 등 공무원행동강령상 특혜배제 규정을 위반했다.
이와 함께 전·현직 관리자 6명이 수년에 걸쳐 무단결근한 사실도 감사에 적발됐다. 2년 전 퇴임한 C교장은 5년여 간 총 37회 무단결근하고 226일을 해외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공무원법상 국외여행 신고 규정을 위반했지만 대부분 징계 시효가 지났다. 또한 D여교사는 자신의 아파트로 여학생들을 불러 술을 함께 마시고 성분을 알 수 없는 약도 함께 복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교육청은 검찰 고발과 급여 반환 조치 외에 B교사에 대한 임용취소와 다른 교직원 6명에 대한 경징계 또는 경고조치를 요구했다. 다만 이사장과 교장은 사직 또는 퇴임해 신분상 조치(징계요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A학교법인은 감사에 불복하며 재심을 청구했으나 도교육청은 이를 기각했다.
한편 A학교법인 교육정상화를 위한 시민공동대책위원회는 이사진 전원 퇴진, 검찰의 철저한 수사, 자치단체와 교육청의 관리·감독 강화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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