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 학대 ‘장애아의 눈물’ 눈감은 교장 시교육청, 경징계 방침 ‘일파만파’

“중징계는 못할망정” 비난 빗발

인천시교육청이 계모에게 폭행당한 장애학생을 보고도 아동학대 신고를 하지 않은 학교장(본보 8월 12일 자 7면)에 대해 경징계할 방침이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1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처분심의회를 열어 5월부터 3개월여 동안 계모로부터 3차례 폭행당한 장애학생을 인지하고도 아동학대 신고를 하지 않은 인천 A 초등학교 학교장에 대해 ‘성실의 의무(아동학대 신고 의무) 및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경징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같은 학교 교감은 경고 조치, 피해 학생의 담임교사와 특수교사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는 방향으로 의견을 정했다.

특히 시교육청 감사에서 지난 7월 24일 3차 폭행이 발생했을 당시 지역아동센터가 학교 측에 아동학대 신고를 요청했는데도 학교가 이를 거부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이에 대해 교육계 안팎에서는 신고하려는 교사들을 회유한 것도 모자라 질책까지 하는 등 문제를 키운 학교장에 대해 너무 가벼운 처분이 정해졌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열릴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양정이 다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A 초교 학교장에 대한 처분이 최종 결정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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