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학부모들이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경기도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노웅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남양주시의 경우 어린이집 부모 부담의 연간한도액이 316만원에 달해 경기도는 물론 전국에서도 가장 높았다.
이어 화성시 311만원2천원, 김포시 307만2천원, 고양, 304만원, 안양 286만원 순으로 이들 5개 자치단체의 어린이집 부모 부담 연간한도액은 전국에서도 최상위권에 속했다.
어린이집에는 국가 및 지자체 지원과는 별도로 부모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필요비용이 있는데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시도지사가 어린이집의 입학준비금,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등 7가지 항목에 대해 수납한도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의 경우 입학준비금(10만원)과 차량운행비(월 2만원) 외에는 모든 항목에 대해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해 가이드라인이 없는 수준이다. 이로 인해 도내 31개 시군 중 24개 시군에서 부모부담비용이 지난해에 비해 증가했다.
반면 서울시의 경우 특별활동비에 대한 월 수납한도(국공립 5만원, 민간 8만원)와 그외 항목에 대해 전년도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노 의원은 “서울 강남에 사는 부모에 비해 경기도의 부모들이 어린이집을 보낼 때 다른 지역에 비해 필요경비를 더 많이 부담하고 있는 셈”이라며 “적극적으로 가이드라인의 적정수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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