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경기도 공무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183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경기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신의진 의원에게 제출한 제4ㆍ5ㆍ6회 지방선거 공무원 선거법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847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기도가 183건으로 공무원 선거법 위반 사례가 가장 많았다.
조치현황별로 보면 고발 5건, 수사의뢰 4건, 경고가 174건이었다.
사례별로는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200만원 상당의 뷔페식사를 제공하거나 출마예정자들의 면접에 직접 관여하는 등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산시의 한 공무원은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조사결과를 지역신문사에 게재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관계자 등에게 기사 게재에 대한 대가로 수천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으며,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서는 모고등학교 학부모 모임에 특정후보를 소개하고 음식물을 제공한 오산의 한 공무원도 적발됐었다.
신 의원은 “매 지방선거마다 공직자의 신분을 망각한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 행위가 나타났다”며 “내년 총선에서 공무원선거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경기도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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