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의정부 대봉 아파트화재’ 실화·시공자 등 15명 기소

134명의 사상자를 낸 지난 1월 의정부 대봉 아파트화재 실화자와 건축주, 시공자, 설계자와 감리자 등 15명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박석재 부장검사)는 2일 실화자 김모(53·무직)씨와 시공자, 감리자 등 관련자 10명을 업무상과실 치사상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소방시설점검 등을 소홀히 한 소방관리자등 5명을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대봉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한 오토바이 키를 뽑기 위해 키박스를 라이터로 가열해 불이나게 한 혐의다. 건축주이자 시공자인 서모(61)씨는 방화문을 자동으로 닫히게 하는 장치와 방화구획으로 만들어야 할 전기배선통로(EPS실)를 설계도와 달리 시공해 피해를 키운 것으로 밝혀졌다.

설계·감리자 정모(49)씨는 서씨가 설계도대로 공사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시정조치 등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건축물의 안전시공 여부를 집중수사한 결과 불이 시작된 대봉 아파트 외벽은 스티로폼 등을 을 붙이고 마감재를 입히는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지어진데다 건물 이격거리도 좁아 화재에 취약한 구조였다고 밝혔다. 여기에다 틈을 제대로 막지 않은 전기배선통로와 자동 닫힘 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계단과 복도가 굴뚝 역할을 해 화염과 연기가 순식간에 건물 내부로 확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대봉 아파트 화재 확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지만 불법으로 시공한 드림타운 건축주, 쪼개기 시공자, 부실감리한 감리자, 시설점검을 소홀히 한 인근 아파트 건축주와 불법 쪼개기 시공자, 부실 감리자, 업무를 소홀히 한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공무원 등에 대해서도 전원 책임을 물었다.

지난 1월 10일 오전 9시 10분께 발생한 의정부 화재로 5명이 숨지고 129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대봉 등 도시형 생활주택 3동 253가구와 숙박시설 1동, 단독주택 3동, 차량 63대를 태우는 등 피해를 냈다.

의정부= 김동일 , 박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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