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지연이체 서비스’ 시행… 금융피해 막는다

돈을 송금할 때 미리 정해놓은 시간만큼 늦게 보내지는 ‘지연 이체 서비스’가 시행된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권은 오는 16일부터 지연 이체 서비스를 시행한다. 지연 이체 서비스는 고객이 인터넷뱅킹으로 본인의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돈을 보냈을 때 미리 설정해 놓은 시간이 지난 후에 돈이 송금되도록 하는 서비스다.

돈을 이체했더라도 실제 이체가 이뤄지는 시점의 30분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연시간을 3시간으로 설정했다면 돈을 보낸 시점부터 2시간30분 동안은 이체를 취소할 수 있다. 금감원은 지연 이체 서비스 시행으로 착오에 따른 송금 실수를 줄이고, 금융사기에 따른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금감원은 지연 이체 시간을 최소 3시간으로 두고 추가 시간은 이용자가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할 계획이다.

서비스는 직접 창구를 방문하거나, 본인확인을 위한 인증절차를 거쳐 인터넷뱅킹으로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권은 오는 16일부터 시행하지만, 증권사 등 제2금융권은 좀 더 늦게 서비스가 도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현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