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단계↑ 부당이득…육우 둔갑도
농협 하나로마트, 유명 백화점 등에서도 소비자에게 한우 등급을 거짓으로 표시해 속여 파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홍문표 의원(새누리당)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2014년 한우 이력을 거짓으로 표시해 팔다가 적발된 건수는 3천199건에 이른다. 위반 내용을 보면, 대부분 판매가격 차액을 더 많이 받으려고 한우 등급표시를 2∼3단계 높게 표시했다. 육우가 한우로 둔갑한 사례도 있었다.
업소 유형별 적발 건수는 식육포장 처리업소 178건, 축산물 판매업소 3천21건이었다. 특히 기관별 적발 건수는 우리 농축산물을 판매하는 하나로마트 등 농협 계통 매장이 26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농협 브랜드 한우 ‘안심한우’ 등급을 속여 판 건수도 22건 포함됐다. 유명 백화점과 대형마트도 한우 등급을 속여 팔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가 145건에 달했다.
이처럼 쇠고기 이력정보 거짓 표시가 끊이지 않은 것은 처벌이 미미한 현행법 때문으로 홍 의원은 분석했다.
홍 의원은 “현행법상 한우 이력 거짓 표시로 단속에 걸려도 1~2회 적발 시 40만~80만원 수준의 가벼운 벌금만 부과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소비자를 속여가면서 한우를 파는 업체에 대해 징벌적 수준의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자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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