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럭 영업지역 제한 족쇄 풀렸다

道, 정부 설득 개정안 이끌어내 영업 가능 공공장소 크게 늘어
지자체 필요로 하는 곳도 허용

앞으로 도청 및 시청, 시민회관, 박물관, 미술관 등 공공장소는 물론 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어디든 ‘푸드트럭’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푸드트럭의 영업장소를 공용재산 및 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장소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9월25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도·시·군 청사나 시민회관, 시·도립 학교, 박물관, 미술관 등 공공장소에서도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하며 필요 시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해 원하는 곳에 푸드트럭 영업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도시공원, 체육시설, 하천, 유원시설, 관광지, 대학, 고속국도 졸음 쉼터 등 7곳에서만 영업을 허용했었다.

도는 지난 4월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를 직접 방문해 푸드트럭 활성화를 위해 공용재산 및 기타 시장ㆍ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서도 푸드트럭영업을 허용해야 한다고 건의, 이번 개정안을 이끌어 냈다.

도 규제개혁추진단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그동안 푸드트럭 활성화를 막는 문제점으로 지목했던 사업장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며 “오는 이번 달 말부터는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푸드트럭 창업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등 푸드트럭 창업자를 위한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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