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택시 불법영업 과태료 부과 30% 불과

승차거부, 부당요금 등 경기도내 택시 불법영업이 매년 늘고 있지만 과태료 부과는 29.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경기도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고양 덕양을)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택시가 불법영업을 하다 적발된 경우는 1만5천368건에 달했다.

2010년 2천26건에서 지난해 3천114건으로 4년 새 53.7%나 증가했고 올해는 6월말까지 2천151건이 적발됐다.

이처럼 택시 불법영업이 늘고 있지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과태료 부과는 4천600건으로 전체 적발건수 1만5천368건의 29.9%에 불과했다.

특히 과천시의 경우 불법영업으로 320건을 적발했지만 과태료 부과는 24건(7.5%)에 불과했고, 안양시와 광명시도 과태료 부과 비율이 각각 13.4%, 15.2%에 불과했다.

시·군별로 불법영업 적발 수를 보면, 안양이 4천334건에 달했고, 광명 3천347건, 수원 2천683건, 고양 1천746건, 성남 603건 순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승차거부, 부당요금 등 도내 택시 불법행위가 매년 늘고 있지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은 저조했다”며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제재조치와 열악한 근무 여건 개선,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은 모범운전자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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