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대형마트 녹지훼손… 눈감은 강화군

▲ 강화농협 신청사(위). 강화농협은 신청사 주변 녹지구역을 직원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불법으로 조경을 했다.

강화농협 신청사 준공후 ‘주차장 둔갑’

일부 마트 10여년째 영업장 진입로 사용

郡, 그동안 불법 알고도 묵인 ‘특혜의혹’

인천 강화군이 강화농협을 비롯한 대형 기업형 마트의 녹지구역 불법 훼손 사실을 오래전 인지하고도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아 특혜 논란을 빚고 있다.

4일 강화군과 주민 등에 따르면 강화농협은 2년 전 강화읍 남산리 283일대에 신청사를 준공하면서 남산 1 녹지구역(4천420㎡) 일부를 불법 훼손, 직원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조경을 했다.

또 농협 하나로 마트 진입로 역시 군으로부터 (녹지 조성 전까지)임시 사용허가를 받아 10년이 넘도록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주변 A, B 기업형 마트도 남산 1 녹지구역과 남산 2 녹지구역(6천189㎡) 일부 완충녹지 구역을 불법 훼손, 10여 년째 영업장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강화읍 녹지구역 대부분이 훼손되어 제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됐으나 이를 관리감독하는 군은 단속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군은 강화농협 하나로 마트 진입도로의 경우 임시사용 승인을 해주고 10여 년째 녹지조성을 하지 않아 특혜 의혹마저 일고 있다.

주민 이모씨(53)는 “주민에게는 엄격한 행정이 어떻게 농협과 기업형 마트에 대해서는 10년이 넘도록 관대한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원칙이 선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화농협 관계자는 “하나로 마트 진입로 부분은 군에 점용료를 내고 있다”며 “불법 조성한 조경시설에 대해서는 군의 요청이 있으면 원상복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녹지구역 불법 훼손에 대한 관련 법규를 챙기고 있으며 조만간 원상복구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의동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