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한 사립고 교장으로 재직하다 횡령혐의 등으로 벌금까지 받았지만 징계 없이 퇴임, 행정실장으로 복귀
파주의 한 사립고등학교가 비위로 인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파면 요구를 받은 교장을 임기가 끝난 뒤 행정실장으로 재채용,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학교 측은 교장을 별다른 징계 없이 퇴임하도록 했지만 도교육청은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 사학법인에 대한 관리감독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4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파주 A고등학교 전 교장 B씨는 교장으로 재임하면서 학교도서관 증축 사업을 위해 도교육청으로부터 7억900만원을 지원받았지만, 증축한 도서관을 기숙사로 전용했다.
이후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학생들로부터 기숙사비 1억2천900여만원을 받아 개인통장으로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B씨는 지난 3월 업무상 횡령 및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달 중순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비리내용을 통보받은 도교육청은 지난 8월30일 A고교에 B씨의 파면을 요구하는 내용의 징계요청서를 보냈다. 하지만 정작 A고교 학교 재단은 도교육청의 요청과는 달리, B씨를 징계 없이 퇴임하도록 하는가 하면 심지어 지난달 1일에는 행정실장으로 다시 채용하기까지 해 문제가 되고 있다.
현행법상 사립학교 교원 등의 비위에 대해 징계 요청 권한만 있는 도교육청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전혀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법 개정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도교육청 학교지원과 담당자는 “사립학교에 대해 징계를 강제할 권한은 없다”면서도 “다만 행정실장으로 재채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과 정관 등을 검토해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B씨는 “1심 재판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징계를 요구한 것은 도교육청의 부당한 처사”라며 “또 기숙사비를 받아 다른 통장에서 관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비용으로 지출하고 남은 4천여만원을 학생들에게 모두 돌려줬다”고 해명했다.
송우일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