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함 비리’
통영함 납품 비리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58)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5일 “검찰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전 총장의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또 황 전 총장과 함께 음파탐지기 평가 결과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O 전 대령(57·구속기소)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황 전 총장이 진급할 욕심으로 당시 총장이었던 정옥근 전 총장의 해군사관학교 동기인 K씨(63·구속기소)가 소개한 업체를 납품업체로 결정되게 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기소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K씨는 피고인을 만난 사실은 있지만 음파탐지기 납품사업을 잘 검토해달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며 “피고인이 K씨로부터 통상의 장비 소개를 넘어 부정한 청탁을 받았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범행 동기인 승진 목적에 관해서도 “피고인의 근무평정은 규정상 방위사업청에 파견된 군인의 경우 방위사업청장이 근무평정권을 갖고 있어 해군참모총장이 평정에 관여할 수 없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황 전 총장은 2009년 통영함 장비 납품사업자 선정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소장)으로 재직하며 미국계 H사의 성능 미달 음파탐지기가 납품되게 하려고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으로 올해 4월 구속기소됐다.
온라인뉴스팀
사진= 통영함 비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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