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도의원 “수개월간 단속도 안해… 업체 이익만 챙겨준 꼴”
100원 인하·관련자 문책 촉구… 道 “2층 버스 등 대안 마련 중”
경기도가 승객안전 및 편의 등을 위해 요금인상, 증차 등의 방법으로 도입한 광역버스 입석금지 행정이 수개월이 지나도록 여전히 겉돌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결과적으로 입석금지를 핑계로 업체 이익만 챙겨준 꼴이 됐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5일 경기도의회 이재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ㆍ고양2)에 따르면 도는 지난 6월 정부의 입석금지 조치에 따라 모든 승객이 앉아서 출근하도록 광역버스 운행대수를 늘리고 그 손실 보전을 위해 400원(20%) 인상안을 최종 승인했다.
도는 또 190대의 광역버스를 증차, 승객편의를 도모하도록 하는 등 일일 운행대수를 2천500여대까지 늘린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수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입석운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특히 출근시간대인 오전 7시부터 7시30분까지 도내 주요 거점 대부분의 차량이 입석상태로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정이 이런데도 도는 요금인상 후 운행실태 파악은 물론 입석금지 단속을 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입석금지를 핑계로 400원의 요금만 올려 업체의 이익만 챙겨준 꼴이 됐고 그 배경에는 광역버스의 최대 이윤 보장이라는 의도가 숨어 있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직행좌석버스요금 인상분(250원)과의 차액 중 100원을 즉시 추가 인하하고 정책입안에 부실했던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관련자의 엄중 문책을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재준 의원은 “차량 190대(입석대체 버스 불포함)를 투입하면 입석이용승객 약 8천명이 앉아서 갈 수 있다는 가설을 전제로 추진된 행정은 성립될 수 없는 허구임이 판명됐다”면서 “요금인상 후 단 한 번도 운행실태를 파악하지 않는 등 입석금지를 핑계로 요금만 올려 업체의 이익만 챙겨준 꼴이 됐고 그 배경에는 광역버스의 최대 이윤 보장이라는 의도가 숨어 있었다”고 비판했다.
또 “집행부는 도민보다 업체의 입장에 충실했음을 부인할 수 없어 비판받아야 마땅하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관련자의 엄중한 문책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최근 5년간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버스운행의 경우 입석금지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현황이 고작 172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실효성이 상실된 정부의 입석금지 정책이 광역버스의 큰 폭 요금 인상 명분을 제공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도 관계자는 “팔짱만 끼고 있는 것이 아니라 2층 버스 및 대용량 버스 도입 등 대안을 마련해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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