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살때 저공해차 의무구입률 말뿐 부평구·서구·市시설관리공단 등 ‘全無’ 질소화합물 삭감률 수도권 최저 ‘오명’
인천지역 공공기관이 저공해 자동차 의무 구입 규정도 지키지 않는 등 대기질 환경 개선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5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05년 자동차 배출가스를 억제해 수도권 대기환경을 개선하고자 지자체 등 모든 공공기관이 새로 차량을 구입할 때 의무적으로 30%를 저공해 자동차로 구매토록 관련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시는 물론 지역 내 공공기관이 저공해 자동차를 거의 구매하고 있지 않다. 시는 지난해 총 41대의 자동차를 구매했지만, 이 가운데 저공해 자동차는 고작 2대(4.8%)에 불과했다.
특히 부평구와 서구는 각각 18대와 17대의 자동차를 구입했지만, 저공해 자동차는 단 한대도 구매하지 않았다. 시 산하기관인 인천시시설관리공단도 지난해 17대의 새 차량을 구매했지만, 저공해 차량 구매는 전무했다.
이처럼 공공기관이 저공해 자동차 구매를 등한시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지역은 노후 경유차에서 주로 배출되는 질소화합물 삭감률이 타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다. 질소화합물 삭감률은 지난 2011년 53%, 2012년 56%, 2013년 55%로 3년간 목표치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반면 서울과 경기도는 각각 76~100%, 48~102% 등 목표치에 근접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저공해 자동차 가격이 일반차량에 비해 1.5배 정도 비싸다 보니, 예산 문제에 어려움이 있다. 게다가 트럭 등 기동차량은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으로 구매했지만, 각종 문제가 생겨 디젤차량을 구매할 수밖에 없었다”며 “앞으로 대기질 환경 개선을 위해 저공해 자동차 구매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인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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