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 투자금 수억 빼돌린 前국회의원 기소

전 국회의원이 자신이 공동 투자한 사업의 투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종범)는 경기지역 국회의원을 지낸 신모(51)씨 등 2명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신씨는 A씨 등과 함께 각각 3억 5천여만원씩 투자하기로 하고 지난 2013년 4월 수입 명품 판매 회사 H사를 설립, 자신의 비서역할을 하는 한모(49)씨를 통해 회사 설립 후 두 달에 걸쳐 투자금 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신씨가 사업 투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썼다"며 지난 1월 수원지검에 고소장을 접수, 검찰이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 관계자는 "신씨는 회삿돈인 사업 투자금을 자신의 다른 사업체에 투자하는 데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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