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 입원비 보장 기간이 늘어난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권익을 제고하고자 입원 보장기간 1년 후 3개월간을 보장하지 않는 관행을 없애기로 했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특정 질병으로 17개월을 입원할 경우 기존에는 처음 1년 동안 입원비를 보장하고, 이후부터 15개월까지를 보장기간에서 제외하며 16~17개월을 보장했지만 내년부터는 17개월을 연속으로 보장하게 된다.
고의적인 장기 입원을 막고자 1년이 지난후 3개월을 보장하지 않는 규정을 뒀지만 선의의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피해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이처럼 제도를 개선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단, 보장기간은 입원비 보장한도금액(통상 5천만원)이 소진될 때까지다.
김규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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