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민간인 신분으로도 임무… 법적문제 가능성 커”
지난 8월20일 북한의 포격도발 이후 국군장병 87명(육군 86명, 해병대 1명)의 전역 연기 신청 사례가 미담으로 전해진 가운데 정작 국방부는 이들에 대한 관리규정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가 6일 국회 국방위원회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김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각 군별 자발적 전역연기자 수는 약 3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포격도발 당시 전역연기를 신청한 장병들 중 2명(육군 1명, 해병대 1명)만 연장복무를 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육군병사의 경우 민간인 신분으로 임무를 수행했다. 사실상 전역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도 군에 잔류한 것으로 처리된 셈이다.
북한의 포격도발이 길어졌다면 육군 85명의 장병들 또한 민간인 신분으로 임무수행을 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이러한 인원들이 임무수행 중에 부상하거나 사망 했을 경우 심각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국방부는 아직 이들에 대한 법적 기준 조차 없는 상태다.
홍 의원은 “비상사태 및 주요 작전·훈련시 전역예정자의 전역연기는 군의 사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국방부는 자발적 전역연기자의 명확한 기준 설정과 신규 인사명령 발령 등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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