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억 규모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한 일당 검거

1천억원 규모의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구리경찰서는 6일 사무실을 임대하고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도박개장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로 총책 A씨(36)를 구속했다. 또 B씨(24) 등 총판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고양지역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오아시스’, ‘메이저’, ‘힐링’이란 이름의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개설, 회원 약 5천명을 모집해 1천억원가량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서버를 마카오에 두고 경찰 수사망을 피했다. 또 포르셰나 벤츠 등 1억5천만원 상당의 고가 수입차량을 계약해 주는 방식으로 총판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두 20대 초중반인 총판들은 30∼40%의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도박사이트 ‘영업’에 뛰어들었다. 이들은 이렇게 벌어들인 수익으로 성형 및 유흥을 즐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큰 돈을 쉽게 손에 쥔 이들은 자신들도 불법 도박에 베팅해 돈 대부분을 탕진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들이 사용한 대포통장에서 추가 범행 계좌를 발견, 공범 여부와 도박 행위자들까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구리=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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