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립학교도 고용세습, 낙하산 근절책 마련을

경기도의 A학교법인은 2009년 고교 교사를 신규 채용하면서 필기와 면접을 하지 않고 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재단측 인물 B씨를 선발했다. 재단 실세라고 알려진 B씨는 이후 교무부장이 됐다. 채용 당시 B교사는 개인회사 경력증명서를 제출했으나 해당 회사는 휴업 상태이고 경력증명서 직인도 종전 상호로 날인된 상태였다. 도교육청은 A학교법인에 대한 감사를 벌여 전 이사장과 전 교장, 교무부장 등 3명을 교사 부정 채용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하고 부정 채용 교사에게 지급한 2억9천여만원의 반환을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사립학교에서 교직원 채용시 낙하산 인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누리당 이상일(비례)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5∼2015년 도내 사립학교가 채용한 법인 이사장ㆍ이사ㆍ감사의 친ㆍ인척은 교원 34명과 직원 36명 등 모두 70명이나 됐다. 신분별로는 전ㆍ현직 이사장의 자녀가 20명, 배우자가 3명, 친ㆍ인척이 25명이었으며 이사ㆍ감사의 자녀와 친ㆍ인척도 각각 16명과 6명이었다. 특히 임원 친ㆍ인척인 직원 가운데 25명(69%)은 공개전형이 아닌 특별전형으로 채용됐다. 이 중 8명은 서류나 면접 등 전형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2명은 단독 지원해 ‘내정’ 의혹을 샀다.
교원의 경우 2006년 개정된 사립학교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신규 채용이 공개전형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공개전형으로 채용된 친ㆍ인척 신분의 교사 상당수(21명)가 1명을 선발하는 ‘바늘구멍’을 통과해 ‘무늬만 공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실상 교육현장에서도 고용 세습이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대부분의 사립학교 재단들이 설립자 가족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나타나는 구조적 비리이기도 하다.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과 관련, 학교 정관을 위배했어도 교육청이 할 수 있는 행ㆍ재정적인 한계가 있어 사립학교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다.
가뜩이나 청년실업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미래를 가르치는 교사직까지 돈에 의해 사고 팔거나, 재단 친ㆍ인척 관계자들이 불공정한 방법으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 자기 식구 챙기기 식으로 교직원을 채용해선 절대 안된다.
이번 기회에 사립학교 교사채용 방법을 대대적으로 쇄신하고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공립학교 교사 임용시험처럼 교육청 등 공공기관에서 주도해 엄격하게 관리, 비리를 막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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