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생후 114일 된 아이의 죽음을 방치한 스무살 엄마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파주경찰서가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송치한 A씨(20·여)에 대한 검찰시민위원회 의견을 참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10일 아이가 침대에서 질식사해 사망한 것을 방치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었다.
당시 아이는 침대에서 자다가 뒤집기를 하는 바람에 질식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아이를 숨지게 한 책임은 피하기 어렵지만, 이 사건으로 가장 큰 아픔을 겪는 어머니가 바로 피의자였기 때문이다.
이에 검찰은 이 사건을 검찰시민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 시민 의견을 듣기로 결정, 시민위원회 의견을 받아들여 A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다.
당시 시민위원들은 “어머니로서 아기를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은 크다”면서도 “아이를 잃은 슬픔과 고통 역시 어머니인 피의자가 가장 클 것이기에 형사처분을 유예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만장일치로 검찰에 전달했다.
한편 기소유예는 범죄는 인정되지만, 가해자의 기존 전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내용 등을 검사가 판단해 기소하지 않는 제도이다.
고양=유제원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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