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험사기 전직 버스기사 등 13명 입건

수원남부경찰서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거짓으로 보험사에 신고해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전직 버스기사 L씨(46)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L씨 등은 지난 2009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수원 일대에서 피해차량과 가해차량으로 역할을 분담, ‘추돌 사고가 있었다’며 허위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보험금 2천만원 가량을 부당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L씨 등은 버스회사 근무 당시 가벼운 교통사고는 전화만으로도 보험처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를 가장한 보험사기는 대표적인 비양심 범죄로서 생활법치질서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영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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