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감 기자간담회서 제안
“학생은 교육의 주체입니다. 국민이 국가의 주권을 가지듯 교육의 주체인 학생도 교육주권을 가져야 합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7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월례 기자간담회를 갖고 만 16세 이상 청소년까지 교육감 선거권을 확대해야 한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이는 이 교육감이 취임 이후 전면 추진한 ‘9시 등교’에 이은 학생중심 정책의 후속편이다.
‘학생중심의 학교’가 실현되려면 학생들의 요구가 정책에 반영돼야 하고, 학교민주주의 내실화를 위해서도 학생들이 교육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교육감의 정책방향은 학생들의 생활에 매우 민감한 영향을 미치므로 교육감 선거에 참여하는 것은 학생들이 자기 삶의 결정권을 자신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장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 교육감은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가 형성되면 제도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지난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선거권 연령기준 관련 의견표명’을 배경으로 제시했다.
당시 국가인권위는 ‘교육감 선거의 경우 다수의 청소년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만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며 ‘선거의 목적이나 성격에 따라 선거권 연령 기준을 다르게 정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그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거와 달리 교육감 선거에서만 학생들의 선거권이 보장되도록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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