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관련 조례 개정 추진통해 단원고 87명 2학기분 지급 방침
경기도가 세월호 참사로 피해를 입은 단원고 3학년생(사고 당시 2학년) 87명에 대한 대학등록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날 도에 따르면 도는 경기도의회와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학교 및 학생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6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와 관련 협의를 거쳤으며 다음 달 3일 열리는 경기도의회 304회 정례회에 조례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도는 도의회 통과 시 생존학생들의 등록금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 87명은 사고 생존학생 75명과 체육대회 참여로 부득이하게 참석치 못한 12명 등이다. 도는 해당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할 경우 오는 2016년과 2017년까지 신입학생에 대해 2학기 분(1년) 등록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도의 이번 조치는 남경필 경기지사의 뜻에 따른 것으로 남 지사는 지난 6월 안산 단원고 생존자 학생 학부모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생존학생들에게 더 이상의 고통과 아픔이 발생하지 않도록 치유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하라”고 말한 바 있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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