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상한액 10억 국내법 악용”
7일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양주 동두천)에게 제출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현황 및 판매현황’ 등의 자료에 따르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환경부로 2013년 61억원, 2014년 61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받았다.
하지만 과징금 부과 상한액이 10억원이라는 국내법(대기환경보전법 제56조)에 따라 2년간 20억원만 부과되는 데 그쳤다.
또 지난 2013년 2월 환경부가 실시한 ‘제작차 환경인증실태 일제 종합점검’에서도 아우디폭스바겐사는 의무적 결함시정 이행 대상임에도 이행하지 않아 다른 3개 해외업체와 함께 재차 적발됐지만 아우디만 ‘결함시정 이행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국내법 미비)로 아직 결함내용을 이행하고 있지 않고 있다.
현대·기아차도 지난 2012년 8월 현대차(투싼 2.0 디젤)와 기아차(스포티지 2.0 디젤)에 대해 급가속시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ECU프로그래밍을 조작해 과징금 2억6천만원을 부과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소비자들에게 대한 폭스바겐사의 진정어린 사과와 손해 배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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