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모 사학재단, 비위 전력 사무국장 복직…노조·동문 반발

중학교와 여고를 운영하는 경기지역 한 사학재단이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등 수천만원을 써 업무상 배임으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된 전 재단 사무국장을 복직시켜 노조와 총동문회가 반발하고 있다.

 

7일 A학원 노조와 총동문회에 따르면 A학원은 경기도교육청의 요청으로 지난 2012년 11월 파면 처분한 B 전 사무국장을 지난 1일 법인 사무국장으로 복직시키는 인사발령을 냈다. 또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파면 처분을 취소하고 정직 3개월로 징계를 낮췄다.

 

앞서 B씨는 지난 2006년 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177차례에 걸쳐 안마시술소와 유흥업소 등을 드나들며 법인카드로 4천400여만원을 사용해 업무상 배임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법원 확정판결 뒤인 지난 6월 학교 법인을 상대로 해고무효 확인소송을 제기, 법원에서 조정이 이뤄져 법인에 복직하게 됐다.

 

이에 총동문회와 법인 노조는 B씨의 사무국장 복직에 반대하며 도교육청에 감사청원을 하고 성명서를 준비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A학원 노조 부위원장은 “전 경영진이 장악한 이사회가 법인과 학교에 중대한 손해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막무가내식 인사로 소요 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법인 및 학교의 정상화를 위해 임시이사를 파견, 안정된 법인 및 학교를 만들어주길 도교육청에 청원한다”고 밝혔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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