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호사회, 진상 파악위해 조사 착수

검사가 피의자 변호인 입회 제한 의혹 ‘일파만파’
사실로 드러나면 사건처분 취소訴 검토

인천지방검찰청의 한 검사가 피의자의 변호사 입회를 일방적으로 제한했다는 진정을 접수해 자체 조사(본보 6일 자 7면)를 벌이는 가운데, 인천지방변호사회가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섰다.

 

인천지방변호사회는 자체 인권위원회를 통해 진정인을 상대로 검찰 조사 때 변호인 입회를 제한한 내용 등에 대해 자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변협은 검찰에 관련 진정이 접수된 지 3개월이 지난 만큼, 검찰에 공식적으로 사실 관계 등 확인 작업을 촉구할 방침이다. 검찰의 확인 결과와 인권위의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검사의 변호사 입회 제한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강력한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인천변협은 검사가 피의자의 변호사 입회를 이유 없이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례와 변협 차원에서 대응한 사례가 있는 만큼, 이번 진정이 사실로 드러나면 검찰의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등도 고려하고 있다.

 

최재호 변호사회 회장은 “우선 정확한 진정 내용을 파악하고 사실 확인을 하는 게 시급하다. 조력권 침해라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절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다”면서 “검찰이 확인 작업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촉구하고, 확인 결과 위법한 검사의 행위가 발견된다면 인권위원회를 통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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