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 방지책으로 품질관리 현장 확인 컨실팅반 운영된다!
부실공사 방지 위한 건설공사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지환 의원(새정치연합ㆍ성남8)은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등의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입법예고 했다고 8일 밝혔다.
경기도가 발주하거나 인허가 및 승인 등을 거친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건설공사 현장의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다.
주요 내용은 우선, 발주자 또는 건설업자 등이 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치 않은 품질검사 등을 건설본부가 대행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 품질검사의 종목 및 처리기간의 고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의뢰시기 및 품질시험계획의 이행확인 등에 관한 사항과 함께 ‘품질관리 현장 확인 컨설팅반’ 운영 근거 등을 담았다.
김 의원은 “현행 품질시험 수수료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도내 건설공사 현장의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 ‘품질관리 현장 확인 컨설팅반’ 운영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례안은 9일 부터 13일까지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되며 접수의견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 다음달 개최 예정인 제 304회 제2차 정례회 의안으로 접수될 전망이다.
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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