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 가입뒤 ‘묻지마 입원’ 수법 100억대 보험금 타낸 58명 덜미
입원 편의 혐의 의사 등 27명 입건 건강보험 병원비 부담 혈세 축내
상해보험에 가입한 후 고의로 병원에 입원해 100억 원대의 보험금을 타낸 일명 ‘나이롱’ 환자와 이들의 입원을 도와준 의사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8일 다수 상해보험에 들어놓고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 병원에 입원한 뒤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A씨(47)를 구속하고, B씨(44) 등 5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A씨 등이 병원에 입원할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사기방조)로 C씨(47) 등 의사 21명과 병원 관계자 6명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나이롱 환자 A씨 등은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다수 상해보험에 가입한 뒤 가벼운 부상에도 병원에 입원하는 수법으로 하루 20만~40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보험회사로부터 받아낸 보험금이 약 1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경찰에 구속된 A씨는 지난 2010~2014년 모두 13개 상해보험에 가입한 뒤 단순 부상에도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 6억 8천만 원을 타내는 등 전문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번 수사에서 단순한 부상 등 상해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 가운데 보험금 수령 횟수가 40~50회 이상인 사람을 피의자로 지목했다.
교통사고를 이용한 보험사기는 피해자가 100% 보험회사이지만, 상해와 관련된 치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비의 80%를 부담하는 등 혈세가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A씨 등은 수십 회에 걸쳐 병원 치료를 받았음에도 20%만 본인이 부담했으며, 나머지 80%에 해당하는 병원비 20억 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됐다.
다시 이 돈은 의사 C씨 등이 운영하는 병원으로 흘러들어 갔으며, 의사 등 병원 관계자들은 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되는 진료비를 챙기기 위해 나이롱환자들의 입원을 적극적으로 도운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앞으로도 국민의 혈세로 이뤄진 건강보험 등 공적자금의 낭비를 막기 위해 보험금을 목적으로 허위로 입원한 환자와 이들을 도와준 의사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 보험사기와 달리 상해에 의한 보험사기에는 혈세가 지출되고, 이렇게 빠져나간 혈세가 제대로 회수되지 않는 등 문제점이 많다”며 “앞으로도 유사한 범행은 물론, 혈세가 지출되는 문제를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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