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계단·지하주차장 흡연땐 과태료 폭탄

오늘부터 아파트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에서 담배를 피우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일부 개정 조례’와 관련 규칙이 9일부터 시행한다.

4월8일 공포돼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이번 조례는 아파트 공동공간(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연구역 지정은 아파트 거주 가구의 5분의 3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7일 공포된 시행규칙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등이 주민 의견조사서 등을 포함한 금연구역 지정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면 시장·군수는 이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서 및 금연구역 관리계획을 도지사에게 내고 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시·군의 검토기간과 도의 총괄검토기간은 각각 15일로 했으며 과태료 부과·징수는 시·군에 위임한다.

도 관계자는 “광역지자체에서 아파트 공동공간 금연 조례를 제정하기는 경기도가 처음”이라며 “금연구역 지정신청 절차 등을 감안할 경우 조례 시행 이후 2개월이 지나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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