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 붙은 운전자 차로 들이받은 30대 ‘살인미수’ 혐의 적용

검찰이 운전 중 시비가 붙은 상대를 차량으로 들이받은 3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앞서 경찰은 피의자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었다. 하지만 검찰은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유혁 부장검사)는 상대 운전자를 자신의 차로 들이받아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L씨(35)를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L씨는 지난달 23일 의정부시내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H씨(30)와 시비가 붙자 H씨를 차로 들이받아 대퇴부 골절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당시 경찰은 보복운전으로 보고 L씨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이 블랙박스를 확인하자, H씨는 자신의 차를 갓길로 옮겨놓고서 L씨에게 항의하러 다가왔고 L씨는 그대로 가속페달을 밟아 H씨를 친 것으로 드러났다. H씨는 L씨의 차 앞 유리창이 부서질 정도로 심하게 부딪힌 뒤 수m 튕겨져나갔다.

 

검찰 관계자는 “동영상을 보니 L씨가 제동장치를 밟지 않고 전속력으로 H씨를 들이받았다”며 “보복운전이라기보다 살인미수에 더 가깝다”고 밝혔다.

 

의정부=박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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