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상품 과장 광고 제재키로

금융감독원이 ‘무조건’, ‘누구나’ 등 금융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을 쓰는 금융상품 광고를 제재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누구나’ 가장 유리한 가산금리를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알리는 은행광고나 조건에 상관없이 ‘누구나’, ‘무조건’ 가입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보험광고, ‘1분 대출’과 같은 문구를 담은 대부업체의 광고 등이 규제 대상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금융업권별 광고 특성을 반영한 ‘금융상품 광고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허위ㆍ과장 광고를 점검하는 전담조직을 구성,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사가 광고 때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점검표 형태로 제시할 계획이다. 점검표는 특정한 근거 없이 ‘최고’, ‘최상’, ‘최저’라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보장’, ‘즉시’, ‘확정’ 등 표현이 누구에게나 해당해 허위나 과장이 없는지 등을 점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위ㆍ과장 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와 사후감시ㆍ시정을 위한 금융협회의 기능도 강화된다.

 

이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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