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A 사립고등학교가 급식업체로부터 대가성을 의심할 만한 학교발전기금을 받는 등 방만한 학교 운영으로 인천시교육청 감사에 적발(본보 7일 자 7면)된 가운데 학교법인 이사회가 해당 사안에 대해 자체 감사를 벌이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A 사립고 학교법인 이사회는 지난 2012년부터 방만하게 학교를 운영해오다 최근 시교육청 감사에 적발된 A 사립고에 대해 자체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 7월 21일부터 지난달까지 A 사립고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시설공사 계약 및 감독·검사 소홀, 회계관리시스템 운영 부적정, 학교회계직원 채용 부적정, 기숙사 위탁관리 및 교사동 미화관리 용역 계약 부적정, 위탁급식계약 부적정, 수익자부담경비(기숙사 운영비) 집행 부적정 등을 적발하고, 학교장 등 관련자에 대해 경고 및 주의 등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그러나 학교법인 이사회는 이번 시교육청의 감사 내용이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자체 보강 감사를 진행해 사안에 따라 관련자 징계 등 엄중한 처벌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학교법인 이사회는 A 사립고의 오랜 사학분쟁을 해결하고자 올해 초 교육부가 새롭게 구성한 임시 이사진으로, 이 같은 이들의 자성적 노력이 과연 학교 운영 정상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그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대부분의 사립 학교법인 이사회가 현행 사립학교법상의 인사권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시교육청의 감사 결과에도 솜방망이 처벌만을 내리던 관행을 감안하면 A 사립고의 이번 자체감사가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학교법인 이사회 관계자는 “시교육청으로부터 감사 결과와 처분 요구서를 전달받았지만, 이사회는 이번 사안이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해 자체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그동안 사학분쟁으로 고통받은 A 사립고가 다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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