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경제 기본법 제정 추진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1일 “청년일자리와 주거권 확보를 위해 ‘청년경제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성미산마을극장에서 청년경제 기자회견을 갖고 “공공부문과 민간영역의 노력으로 향후 5년간 청년일자리 최소 71만8천개, 최대 93만7천개를 만들고 청년 주거권 확보를 위해 쉐어하우스형 공공주택을 확보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청년일자리 70만개 창출을 비롯해 청년창업지원 8천억원 확대, 쉐어하우스형 공공임대주택 5만호 확보 등 청년희망 3대 정책과 청년경제기본법, 청년고용특별법, 노동시간단축, 청년구직촉진수당 신설 4대 입법으로 청년들의 희망을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의 구상은 경찰, 소방 등 안전분야, 사회복지, 보건의료 분야, 교육분야, 신재생에너지 등 지속가능분야에서 공공부문 일자리 34만8천개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소방공무원은 현재 법정인원에 2만명이 부족하지만 2012년과 2014년 사이 단 11명이 신규 임용됐다”며 “경찰의 경우도 선진국 중간 수준인 영국, 호주 수준으로 증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청년친화형 기업인증제를 실시하고 청년고용할당제를 통해 당장 청년일자리를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민간 부분의 고용증가 없이는 청년일자리 문제 해소가 불가능한 만큼 벨기에의 로제타 플랜과 같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 3년간 300인 이상 고용 민간기업이 매년 정년의 3% 이상 청년을 고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 대표는 “청년들의 노동에 대해서는 합당한 보수와 대우가 필요하다”며 “열정페이 방지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열정페이방지를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에 앞장서고 현대판 음서제를 방지해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자녀와 공정 경쟁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만들겠다”며 “표준이력서, 블라인드 채용으로 공정한 기회보장과 함께 청년들을 스펙 경쟁에서 해방시키겠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또 “청년 주거권을 확보하기 위해 쉐어하우스형 공공임대주택 5만호를 공급하고 전·월세 피크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1인 기준 월세 30만원 이하의 저렴한 임대료로 총 15만명의 청년들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향후 구조변경 없이 신혼부부 등 다양한 계층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강해인ㆍ정진욱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